네티즌 비난 쇄도.. “국정원 직원들도 선거법 위반 적용해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주 기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1심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 이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들은 신동욱씨 관련 형사재판 1, 2심 판결문과 박용철씨 증언 등에 따라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주 기자와 김 총수의 기사 및 방송, 출판기념회 발언은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를 때 무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에서 유력후보 주변인이라고 5촌간 살인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내가 이후에 증거를 확보했는데 눈 감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주 기자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총수도 이같은 의혹을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눈 가리고 입막고”(까*), “말하기가 겁나는 대한민국”(one*****), “주진우랑 김어준은 무죄다. 검찰은 오히려 살인사건을 재수사 하라.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으면 검찰은 수사를 다시 할 것이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을 탄압하지 마라”(신**), “바른말하면 잡혀 갑니다”(히피**), “대선 중에 이런 보도를 해서 더 잘못되었다고? 그럼 대선 중에 국방부가 국정원이 그런건 왜 대강 넘어갔나?”(땡깡**) 등의 비판 글들이 잇따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2015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