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장관 내정자 중 제1호 낙마대상자”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황교안 법무부 내정자에 대해 “4·19혁명은 혼란, 5·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며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박영사)’의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19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서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1년 10월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때문에 종북세력이 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 “처벌이 어려웠던 건 91년 개정된 국보법 조항” 등의 발언을 했다.
1998년 쓴 ‘국가보안법 해설(집영출판사)’의 인사말에서도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통일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초기인 2008년 국가보안법 기소사건은 31건이었으나, 황 후보자가 퇴임하던 2011년에는 82건으로 2.5배 증가했다“며 ”이는 국보법 개정과 별개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검찰의 자의적 기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초 첫 법무부장관을 국보법·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장관 내정자 중 제1호 낙마대상자”라고 일침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