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이동흡 ‘국고 횡령혐의’, 검찰 수사 시작

15일 고발인 출석 통보…이동흡 소환여부는 미정

싸늘한 여론에 백기를 들고 자진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6일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 측에 오는 15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참여연대를 상대로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사에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21~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으로 재직한 2006년 9월~2012년 9월까지 매달 400여만원씩 총 3억 200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신용카드 대금, 개인 보험료,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단기성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수시로 입출금하며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나 ‘재테크 의혹’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이 후보자의 범죄행위를 엄벌해 달라”며 6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MMF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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