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여간첩 “국정원이 사건 조작” 주장.. 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집중 신문 끝에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이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을 뿐 자수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이씨는 상고심에서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자백도 거짓이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모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24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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