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책위 ‘경찰권 남용’ 지적에 경찰에 대한 ‘역채증’ 자제 촉구도
강신명 경찰청장이 집회 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과 관련해 “채증 카메라를 들고 있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판 받아 온 경찰의 불법 채증을 사실상 인정하고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9일 강 청장은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7일 세월호 특별법 집회 당시 채증 카메라 선촬영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내가 지시를 한 것”이라며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 카메라를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만 하거나,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 동안 세월호 참사 추모 관련 집회 때마다 참가자들을 향해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 민변 등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현행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는 채증을 하기 위해선 범죄행위가 명확히 벌어지는 상황과 그것이 벌어지기 직전과 직후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집회 및 시위 초반부터 카메라를 들이대 왔다.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27일 집회를 앞두고 “최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유가족의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경찰이 차벽 등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을 방해하며, 마구잡이로 채증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은 ‘경찰권 남용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채증단’이란 이름으로 경찰의 부당한 집회 방해 등 공권력 남용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경비를 하는 기동경찰관들과 의무경찰들이 얼굴이 다 노출이 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공무집행 시에 경찰에 대한 초상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좀 지켜주는 관행이 서로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이른바 ‘역채증’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