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집회대응 개선 권고.. 경찰 자문기구로 ‘이례적’
경찰 공식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세월호 참사 가족 미행하고 채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경찰에 내리기로 했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인권위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의혹 조사를 마친 뒤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경찰청인권위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하면서 시민 통행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두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고, 재난 현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정복 차림으로 업무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20일 정부의 더딘 구조에 항의하기 위해 전남 진도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세월호 참사 가족을 진도대교 위에서 제지하고 채증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청와대 인근 서울 경복궁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의 뜻으로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을 불심검문하거나 통행을 차단해 항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9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형사들이 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들통이 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사복 경찰이) 유가족을 보호하는 업무를 했다”고 항변했으나, 인권위원들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인권위원은 “경찰이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사복 차림이 시민 신뢰를 잃게 하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내용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찰청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청인권위가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조사결과를 낸 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경찰청인권위에 세월호 참사 가족 채증 등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고, 경찰청인권위는 5월부터 모두 3번의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조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