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 위반 소지 친북관련 내용”.. <서울> “시대착오적 발상”
경찰이 언론사를 상대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 동정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울신문사에 북한 관련 기사 6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서장 명의로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신문 사이트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친북 관련 글 6개가 게시됐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며 기사 6건의 제목과 날짜 등을 첨부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기사는 ▶北, 김정은 원산 구두공장 시철 “대외시장에서 손색없는 신발 생산해야”(7월 26일) ▶북, 김정은 부부 과일농장 공장 시찰.. “수확고 늘려야”(6월 10일) ▶북, 김정은 야영소 방문 “이런 맛에 혁명한다” (4월 22일) 등이다.
해당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북한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김정은 동정 기사 등 3건과 객원 집필자가 기고한 북한의 무기실태 분석 기사 3건이다.
경찰은 “이들 기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친북 관련 내용”이라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문은 1일 ‘김정은 동정’ 보도가 친북이라는 경찰'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찰이 삭제 요청한)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단순 동정이어서 ‘친북’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김 제1위원장이 지난 6~7월 구두공장 및 과일농장 등 강원도내 경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사실을 논평 없이 전달한 기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사도 외신보도 등을 근거로 북한 잠수함 전력을 분석한 내용이어서 ‘친북’과는 무관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안산단원서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 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친북 관련 글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 해당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것이 보안계의 일반적 업무지만,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아니라)자세한 사안은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도 지난달 초 경기 성남 소재 인터넷 언론사인 <미디어라이솔>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북한 관련 기사 41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