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로 경찰에 ‘바보’라 하면 경찰 모욕죄?

명확한 기준 없어 자의적 해석.. 네티즌 “공권력 남용”

최근 경찰에 대해 욕을 했다가 ‘경찰 모욕죄’로 체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모욕죄 체포’ 관련 진정은 2011년 20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 5월까지 1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집계됐다.

진정인의 주장을 기준으로 모욕적 언행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사고 처리 중에 반말이나 비하하는 말을 사용해 대응 차원에서 욕을 했다’는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파적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서’ 28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였다’ 15건, ‘경찰의 부당한 체포행위나 공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가 7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go발뉴스’
ⓒ ‘go발뉴스’

문제는 ‘경찰모욕죄’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모욕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모욕죄다. 경찰관들이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경우”라며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경찰관이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관이 사적 감정을 두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모욕죄를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된 사례 중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지구대로 들어가려는 걸 막은 경찰에 항의하던 시민이 경찰을 모욕 했다고 수갑과 포승까지 이용해 체포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시민은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인이 현장에 없는 주차된 차를 빼라고 방송하던 경찰을 보고 ‘바보 같다’고 혼잣말을 했다 이를 들은 경찰이 ‘경찰 조직 전반을 향해 바보라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체포한 경우도 소개했다.

오 사무국장은 “공권력의 권위는 국민이 바라는 치안활동 열심히 하거나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찰관 개인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공적지위를 악용해 현행범 체포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렇게 해서 확립해야 될 공권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도 경찰의 자의적인 모욕죄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 조롱하고, 밀양 할머니들에게 막대하고, 인권침해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하나?”(@muz****),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pkm****), “사실을 지적당하면 발끈하는 게 사람심리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웃어넘기죠”(‏@ead****), “법정에 가면 경찰이 모욕당했다고 입증해야하는데 혼잣말한 걸 어떻게 입증해서 처벌하나?”(@fre****),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나라는 독재국가가 대부분인데...이젠 경찰이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되었다고 알려주는구나”(@Gol****)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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