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불필요한 법적논란 야기.. 소비자 기만” 반발
경찰이 하이트진로가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대표 제품인 ‘카스(Cass)’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비맥주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와 관련한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문제가 된 루머는 특정 기간 내에 생산된 카스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마시지 말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루머는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불만과 함께 SNS상에서 퍼졌다.
이에 지난달 6일 오비맥주 측은 “특정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계속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오비맥주에 대한 인터넷 악성 게시글의 IP 추적 결과 하이트진로 직원 등이 일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하이트진로가 조직적으로 이를 유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냄새의 원인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어 하이트맥주 측은 이번 수사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비맥주가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시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이트진로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리직 직원 한명이 최근 온라인에서 카스 맥주 소독취 관련 다수의 글이 확산되자 사적인 SNS 대화방에서 지인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일부 과장된 내용을 남긴 것을 파악해 경찰이 자진 출석 시킨 바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 역시 회사차원이 아닌 해당 개인에 대한 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지난해 가성소다 세척액이 섞인 맥주를 뒤늦게 회수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번 이취건 역시 식약처가 카스맥주에 대해 제조 유통과정상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권고한 만큼 불필요한 법적논란 야기보다 품질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서 “맥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조사 등을 벌일 결과 카스에서 다른 주류회사 제품보다 용존산소량이 많이 나왔고, 유통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맥주가 산화하면서 소독약 냄새 같은 산화취가 났다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