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두얼굴’.. 1인시위자, ‘편집성 피해망상자’로 규정

‘1인 시위 대응 매뉴얼’.. 현장상황 채증까지 명시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자를 위해 차양막 설치를 해주면서 뒤로는 해당 시위자를 ‘편집성 피해망상자’ 규정하고 시위를 조기 종결시키기 위한 내부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2일 공개한 헌법재판소의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에는 “(1인 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시위를 종결시키기 위해 7단계의 대응 요령과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헌재는 재판소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을 설치해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매뉴얼로 인해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헌재 앞 1인 시위의 특징을 규정지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억울함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특성, 즉 재판독립의 원칙과 소송절차 등에 대한 이해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며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위자들은 정상적인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공연히 재판소와 재판관을 비난하는 등 적법절차를 외면한 채 비정상적인 수단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특히 대응 요령 마지막인 ‘7단계 : 지속적인 관찰 단계’를 설명하면서 시위자들을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에서 ‘변형된 1인 시위자’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피켓과 사진, 현수막 등 시위용품과 현장상황을 사진 촬영해 채증까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채증’은 불법을 전제로 한 증거수집으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경찰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하라고 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한 술 더 떠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를 하는 국민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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