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중견기업, 1천억 원까지 ‘가업상속세’ 공제

증세대상은 대부분 ‘서민’.. 부적절한 ‘부자감세’ 논란 부추겨

정부가 일부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기로 해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명문장수기업은 30년 이상 존속하면서 지역 경제·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을 뜻하며,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명문장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견·중소 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 재산총액의 10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상속인 나이(만 18세 이상)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지분 유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내 상속인(또는 배우자)의 대표취임 ▲가업 승계 후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등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명문장수기업이 가업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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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한 ‘우회 증세’와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으로 내년에만 5조원 가까이를 더 걷게 된다. 증세 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는 부적절한 ‘부자 감세’로 비춰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자가 안 내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서민이 십시일반으로 메우는 나라”(@felline*****), “법인세는 내리고, 상속세는 내리고, 주민세는 올리고, 담배세도 올리고, 주세도 올리고. 야 신난다!”(@NewZ*****), “상속세를 거두기 싫다면 자산세를 거둬야지. 자산세를 충분히 거둔다는 전제하에서야 상속세를 줄이는게 말이 되지 반대는 안 되지”(@kiri****), “음.. 이제 회사를 25년 더하고 천억만 벌면 되는군. 그럼 상속세 면제..ㅋㅋ 열심히 해야겠네요. 뼛속부터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부”(@bri***)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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