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7년까지 세율 100% 인상.. 감면율은 감소”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정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한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액세의 세율의 그간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4600원 선이던 주민세는 2016년까지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2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2016년까지 100%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정액제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 역시 그간 상승한 교통요금과 유류비 등을 감안해 2017년까지 올해보다 100% 인상한다.
반면 국세(14.3%)보다 높았던 지방세 감면율(23%)은 점차 국세 수준으로 낮춰 지방세를 더 거두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높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면폭을 조정한다.
재산세 역시 인상된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은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 건축물의 상한율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안행부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장성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