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이어 주민세 등 지방세도 ‘껑충’

안행부 “2017년까지 세율 100% 인상.. 감면율은 감소”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정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한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액세의 세율의 그간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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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평균 4600원 선이던 주민세는 2016년까지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2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2016년까지 100%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정액제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 역시 그간 상승한 교통요금과 유류비 등을 감안해 2017년까지 올해보다 100% 인상한다.

반면 국세(14.3%)보다 높았던 지방세 감면율(23%)은 점차 국세 수준으로 낮춰 지방세를 더 거두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높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면폭을 조정한다.

재산세 역시 인상된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은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 건축물의 상한율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안행부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장성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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