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후폭풍.. 전자담배․물담배 가격도 138% 인상

네티즌 “서민 부담 간접세만 증세.. 부자들 소득세와 법인세는?”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등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금연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만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재로 활용되는 전자담배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적절하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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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하고,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행 221원에서 525원으로 인상되며, 파이프담배는 12.7원에서 30.2원, 물담배는 442원에서 1050.1원으로 인상된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률,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거나 담배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 분무 장치를 통해 빨아들이도록 만들어진 기계다. 일반 담배와 비슷하지만 타르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담배의 대체재로 활용되기도 해 인상이 적절한가를 놓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Lei***)은 “정부가 양심이 있으면 전자담배는 놔둬야 한다. 타르가 없어서 연초 담배처럼 많이 해롭지도 않고 특히 간접흡연이 없다”며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전자담배까지 세금 물리는 양아치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은 “서민들 부담되는 간접세만 올리네. 부자들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드리지도 않고”(산골**), “거지 같은 정부.. 어먼데 세금 펑펑 쓰고 서민들 주머니 터는 꼬라지하고는”(오**), “담뱃값 올리니 전자 담배로 몰리니 전자 담배도 올리는구만”(소리**), “국민건강증진 어쩌고 해대더니 담배 끊겠다고 전자담배 피우겠다는 사람 발목을 잡네”(반니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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