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군 김 일병’ 사망사건.. 가혹행위 ‘有’ 책임자 처벌은 ‘無’

ⓒ K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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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공군 김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김 일병에 대해 순직을 판정하고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은 ‘공군 재수사 결과 보고서’ 3쪽을 보면 군은 “(한모 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했으나 5쪽에서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 보기엔 어렵다”고 썼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공군본부 검찰부는 “(한 중위가) 초범이고, 악의적으로 고통을 주려던 것은 아닌 점 등은 참작 사유”라고 밝혔다. 직무유기․모욕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다.

또 허모 단장에 대해서도 군은 “단장으로서 최종적 지휘, 감독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허 단장이 단장으로서의 업무를 포기․이탈한 것에 대해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군의 결정을 거부하며 1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제15비행단에서 자살한 김 일병(당시 22세)은 군에서 ‘일반사망’ 통보를 받았으나 재심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순직 통보를 받았다. 유족들은 부대 책임자인 허 단장과 부관 한 중위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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