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정성 저해 우려 없다”.. 살인죄 적용 여부도 미지수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일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윤 일병 가해자들의 재판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가해자 하 모 병장 변호인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며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미 있었고, 3군사령부 법원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하 병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 모 변호사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 역시 육군 군사법원과 검찰부의 수장인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각 거절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가 문제 삼은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지난 달 11일 내부통신망에 “윤일병 사건 수사는 완벽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살인죄 적용에 힘을 싣고 있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달리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입김이 영향력을 끼치는 3군단은 기존 수사에 문제가 없는 만큼 죄목 변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