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단체, 美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항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이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가주한미포럼(KAFC)이 4일 밝혔다.

가주한미포럼에 따르면, 일본계 주민 미치코 진저리와 극우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은 3일 캘리포니아주 제9연방 항소법원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 가주한미포럼
ⓒ 가주한미포럼

이들은 항소장에서 “글린데일시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은 미국 연방정부만이 가진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내세웠다.

앞서 소송에서도 ‘글렌데일시가 건립한 소녀상이 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 권한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연방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주한미포럼은 “미국 지방정부 성노예 희생자들을 위한 기림비를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협박성 소송”이라며 “모든 한인 동포와 미국시민을 대신해 글렌데일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만 명 이상의 소녀들에게 성노예라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원고 뒤에서 이를 은폐하고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일본 정부 안팎의 우익 정치인들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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