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탈취제서 1급 발암물질 나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검출…“표시제 도입 시급”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에서 1급 발암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관한 관리 기준 조차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3일 시중 유통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방향제 3개와 탈취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히드(일명 포르말린)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함량 기준(25mg/kg이하 검출)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향제와 탈취제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SBS 캡처
방향제와 탈취제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SBS 캡처

특히 이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히드 함량이 기준치의 4배에 달했고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았다. 폼알데하이드는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 유해 물질이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의 34개인 80%가 식품의약안전청이나 EU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검출됐다.

이 중 벤질알콜은 조사대상 제품 중 방향제 2종과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고,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국내 식약청에서 화장품류 대상으로만 관리하는 물질로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에서 검출됐다.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 액상형이나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워 유해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U에서는 완구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55종)의 사용을 금지 하고 있고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에서 관리하지만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이와 관련, 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서현 사무관은 4일 ‘go발뉴스’에 “폼알데하이드는 국제 암 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취급제한이 되어 있다”며 “관리 기준 이상 검출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현재 화장품에 한해서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물질명이 표시 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는 완구류에서도 사용 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물질 표시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구상 중”이며 “노출 경로에 대해 관리하고 고려해 표시제 도입 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며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주관하고,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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