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로 사망’ 가능성 제기.. “군검찰 은폐·축소”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집단 폭행 사망과 관련,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살해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당시 윤 일병이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됐고, 이어서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 결과로 나타난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후 병원 이송돼 치료 받다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Dead on Arrival 도착시 사망)라고 불리는 사망상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헌병대와 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목격자 김모 일병(입실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4월6일 밤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모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져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다가 생긴 거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 검찰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