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53)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앞서 검찰은 10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가 4월 16일 작성한 함정일지를 찢고 3~4가지 사항을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지난 29일 김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김 경위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지를 찢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시 적은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8명의 당직관이 일지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검토 중이며, 김 경위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65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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