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원들 휴대폰·무전기로 퇴선 유도 방송 가능했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것과 관련, 선원 신분임을 알고도 구조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드러나며 해경의 자격 논란이 또 한 번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법무부, 감사원, 검찰청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23경이 선원들을 먼저 구출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이견을 보였다.
황 장관은 “당시 해경이 선원들을 배에 태울 때 1명을 제외한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한 반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등 항해사는 해경에 신원을 밝혔고 2등 항해사는 무전기를 들고 있어서 (해경이 선원임을) 추정 가능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1, 2등 항해사가 휴대폰과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어 승객 퇴선 유도 방송이 가능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감사원이 확보한 진술과 차이가 드러나자 여야 의원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부좌현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함장 포함 관계자는 선원인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고 지적하며 당시 선원들을 구조했던 해경의 진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조사해서 답변하라”고 요구했고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