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 확인.. 관계자 검찰 고발할 것”
<문화일보> 28일자 신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에 대한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광고가 게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형사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자 <문화일보> 31면 하단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에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광고는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골자’라며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등 항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포함된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에 관해서도 “유가족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 역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유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광고에는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 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한다. 이들의 달콤한 꾐에 이용 당하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유가족들을 선동당한 존재로 묘사했다. 이후 이 광고는 어버이연합에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은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고 얘기했다”며 “오늘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광고국장, 그리고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는 신문이 재보궐선거에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라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문서 등에 의한 방법, 광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안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이 내용 중에는 17개 항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생활안전 평생지원’,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완전히 날조다”라면서 “나머지 내용들도 20일 전부터 TF에 의해서 폐기 삭제 변경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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