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도둑 신고하면 처벌받는 나라.. 대한민국 유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상욱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국정원 전 직원 정모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 씨에게 국정원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직원간의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수행의 일환이거나 김 씨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퇴직 후 우연히 얻게 된 국정원 관련 사항을 공표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거 국정원 직원이었던 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퇴직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 씨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해 댓글 현장을 적발, 이를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이 사건 이후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통해 지난해 파면됐다.
검찰은 또 지난 2012년 12월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국정원 직무와 관련사항을 공표(국정원직원법 위반)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정 씨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부고발자 보호도 못하면서 어떻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사람사는******), “잘못한 사람은 셀프감금으로 무죄요 잘못한 것을 고한 사람은 벌을 받으니..”(김**), “불의, 부정을 신고하면 처벌받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SHJ****), “도둑이 담을 넘는다고 신고하면 신고한 놈이 감옥가는 나라”(갑노***), “당연한 판결”(바다**), “내부고발 승진이 아닌 벌금이라니? 법을 개정해서 보호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프**)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