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의료법 위반 사실 스스로 국민에 보여준 것”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수입사업 기능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4명 중 3명이 “서울대병원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2년 1월 SK텔레콤과 합작 투자해 ‘(주)헬스커넥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기술과 SK텔레콤의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모바일 헬스케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다. 자본금은 총 200억 원으로 지분은 서울대가 50.5%, SK텔레콤이 49.5%를 가졌다.
올해 1월 의료민영화가 화두에 오르자 서울대병원은 “자회사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대병원은 “법률 자문 결과 헬스커넥트 설립이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미 교육부에 사업 승인을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달랐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법률가 A씨는 “서울대병원 이사장이 서울대 총장인 점, 교육부장관의 이사 임명권 및 행정 각료가 당연직 이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은 강한 공공성을 띠는 의료법인”이라며 “영리성을 가지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입법목적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자문법률가 C씨 역시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나 외부자본이 투입이 될 경우 현행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잠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문법률가 D씨는 “서울대병원이 법인으로 법률에 명시된 사업목적에 따른 수입 사업을 할 수 없으나 각각의 근거법, 입법취지, 설립목적 등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이번 해석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등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김용익 의원들이 잇따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법안 추진 과정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불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서울대병원과 형평성을 맞춘다며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입법조사처에서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 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가 의료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준 일”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