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 의료영리화 내주고 수가 인상 얻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가 17일 발표한 2차 의정협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의사협회가 원격 진료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대신 건강보험 수가 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건정심)의 개편을 얻어갔다는 것이다.
18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내용적 문제점과 시민이 배제된 2차 의정협의 분석비판기자설명회’를 열고 “2차 의정협의는 국민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밀실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같은 비난은 원격의료, 건정심 구조 개혁, 수가 인상 등 2차 의정협의 내용의 몇 가지 항목과 연관된다.
원격의료의 경우 이번 협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먼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6개월 간 실시된 후 입법화 된다. 이들은 이에 대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입법철회나 추진재논의와 다르며 도리어 의협이 참여한 시범사업이 원격진료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 기획실장은 “시범사업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 산통부가 350여억 원을 들여 진행하였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적고 원격의료가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또 얼마만큼의 국민의 세금이 투여될 것인지, 그 결과가 색다르게 나올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10여 년에 걸쳐 원격 진료에 대한 시범 사업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안전성·효과성·경제성이 검증 안 돼 아직도 논란 중”이라며 “6개월 시범 사업으로 이 3가지를 검증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 기구인 건정심 구조 개편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정심 지배구조는 현재 가입자(국민), 공급자, 정부 및 공익대표가 8:8:8인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협의내용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과반수가 채워질 경우 국민을 대변하는 쪽이 취약해져 결국 국민들은 건강보험 결정구조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의협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대의를 들고 집단행동에 나서 놓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것은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수가 인상 구조를 법 제도화 하고 눈에 가시 같은 건정심을 공급자에게 아주 편한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의협과 복지부 양쪽이 주장했던 수가 논의는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의협은 1차 의정협의 의료제도 개선사항에 “수가체계의 불균형” 및 “전문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 등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추진” 등 포함했고,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1차 의정협의 결과의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같은 내용이 우회적으로 통과되었음을 시사했다.
정소흥 변호사는 “비영리모법인과 영리자법인이라는 지배종속관계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2차 의정협의에서도 수가 논의가 없었다고 말장난을 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