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만 참여 결정, 전문의 참여 여부 관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정부의 원격의료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보고 집단 휴진 투쟁에 들어간다.
<한겨레>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8일 동안 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찬성 76.69%(3만7472명), 반대 23.28%(1만1375명), 무효 0.03%(14명)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 예고한 대로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집단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단휴진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총파업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의 경우 전공의 노동 시간 및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만큼 파업 동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직까진 동네의원 의사들의 집단휴진만 결정 난 만큼, 전공의까지 가세해 파업 투쟁을 벌인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견줘 투쟁 규모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상체인 의료발전협의회가 지난 1월부터 협의해 지난달 18일 발표한 내용은 의미가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하였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야 한다”고 촉구하며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