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명령 불응시 15일 간 업무정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일방적·강압적인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이번 집단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개원의들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이후 14년만이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파업은 의협이 지난해 12월23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고, 지난 1일 끝난 회원들의 집단휴진 찬반투표에서 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단휴진을 실행하는 것이다.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이미 병원 입구에 “사정상 오늘 휴진한다”는 공고를 붙이고 병원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오전부터 진료를 중단했다. 휴진에 참가한 전공의들도 오전8시부터 진료를 하지 않고, 세미나를 갖는 방식으로 의협의 투쟁에 동참한다.
특히 이번 파업에 전국 동네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키로 결의한 병원은 50-60여개 병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은 70여개로 총 1만7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며, 이중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중앙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길병원 등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산하 병원 전공의들도 10일 총파업에 참여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MC 산하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 등 8개 병원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긴급 의국장 회의를 열어 파업 투쟁 동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집단 휴진에 업무개시 명령 등 의료법 등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이날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현장에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한다. 또한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21일까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완료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 59조 2항에 따르면 1차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이다. 다만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5~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하루 휴진하는 의사들의 행동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휴진에 참가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15일간 강제 휴진토록 한다는 발상이라면, 그 15일간은 불편이 없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