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FTA 반대 시위 물대포 발사 ‘위헌’ 헌법소원 각하

일부 ‘위헌’ 의견도.. “적법한 절차 따르지 않은 기본권 침해 행위”

사진출처=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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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11년 한미 FTA 시위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FTA 반대집회에 참가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당시 물대포 발사 행위가 이미 종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도 마무리된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대포는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진회나 시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알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서기석, 이정미 재판관은 “경찰이 집회 당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기본권 침해 행위”라며 “집회 및 사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사용이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행진 10여 분만에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없는데도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헌재의 헌법소원 각하에 불만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과연 물대포가 반복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까”(@eun_go***), “정치는 결코 수갑과 경찰 진압봉, 최루탄과 물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다”(@sarami****), “점점 어렵게 변해가는 세상이다”(@psm4950)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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