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둘째 딸 수원대 교수 특혜 등 ‘철저한 수사’ 촉구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비리 의혹을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단순한 압력과 불법적인 로비 정보가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증인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국가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 김 의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일 방영된 KBS<추척60분>를 통해 확산됐다.
여기에 김 의원의 둘째딸이 국감을 한 달 앞둔 지난해 9월 수원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점이 사학비리 의혹을 가중시켰다. 김 의원이 딸의 교수 임용에 대한 보답으로 이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딸인 김모 교수는 현재 32살로 수원대 디자인학부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8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추적60분>의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며 “현재 재적 중인 학부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역시 “정당한 임용과정을 거친 뒤 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이 총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된 불법적 압력과 로비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딸이 수원대학교에 뇌물성 특혜로 전임교원에 임용되었다는 의혹도 상당한 설득력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야당 의원도 이 총장의 국감증인 제외에 힘을 보탰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에 여야를 막론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