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에 불법자금 수수…정두언 징역1년‧법정구속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2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측과 검찰측이 일주일 이내(31일까지)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 전 의원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구속기소)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 코오롱그룹 등으로부터 모두 7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득 전 의원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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