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관련 정보 71% ‘비공개’

대변인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사생활 보호 차원”

▲이미지출처=sbs 화면 캡처
▲이미지출처=sbs 화면 캡처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보를 70% 이상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시민사회단체인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양수산부가 생산한 문서 16만4,000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중 세월호 관련 문서 479개 가운데 343개(71.6%)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됐다. 공개된 문서는 135개(28.1%)에 불과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 해수부의 문서 공개 비율이 50%를 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산한 문서 16만4,000건 중 8만9389건(54.5%)를 공개로 분류했다. 비공개는 6만8,750건(41.9%), 부분공개는 5,871건(3,58%)으로 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관련 정보들이 은폐된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보고의 1보와 2보를 파기·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 기록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해수부 정보목록 중 세월호 관련 정보목록 일부. (자료출처=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4년 4월 해수부 정보목록 중 세월호 관련 정보목록 일부. (자료출처=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비공개로 분류했다”고 해명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홍보담당관은 4일 go발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에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첨부됐었다”며 “개인정보 유출피해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비공개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가 홈페이지에 개제한 ‘비공개대상 정부세부기준’에 따르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혹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남 홍보대변인은 “해양수산부 문서를 분석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안전’과 ‘사고’ 키워드가 들어간 정보목록만을 추려 발표해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