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사생활 보호 차원”
지난달 26일 시민사회단체인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양수산부가 생산한 문서 16만4,000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중 세월호 관련 문서 479개 가운데 343개(71.6%)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됐다. 공개된 문서는 135개(28.1%)에 불과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 해수부의 문서 공개 비율이 50%를 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산한 문서 16만4,000건 중 8만9389건(54.5%)를 공개로 분류했다. 비공개는 6만8,750건(41.9%), 부분공개는 5,871건(3,58%)으로 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관련 정보들이 은폐된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보고의 1보와 2보를 파기·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 기록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홍보담당관은 4일 go발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에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첨부됐었다”며 “개인정보 유출피해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비공개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가 홈페이지에 개제한 ‘비공개대상 정부세부기준’에 따르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혹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남 홍보대변인은 “해양수산부 문서를 분석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안전’과 ‘사고’ 키워드가 들어간 정보목록만을 추려 발표해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