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고의 없다고 판단 귀가 조치
신분증을 잃어버린 한 정신장애인이 선친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투표하러 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진접읍주민센터에 마련된 진접읍 제1투표에서 정모씨가 돌아가신 선친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투표하려다 선거관리관에게 적발됐다.
정신장애 1급인 정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 사진 위에는 테이프로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정신장애인인 탓에 신분증이 없어 투표를 못한다는 말을 듣고 선친의 신분증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붙인 것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이 없는데 투표는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관위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씨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정씨의 선거 참여를 도우려고 또 다른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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