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홍준표, 부산일보 기자 상대 억대 소송 ‘패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원고인 홍준표 도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인 부산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위탁경영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부산일보>는 지난해 6월 “홍준표의 거짓말…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폐업을 앞두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3개 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3곳 모두 강성노조 때문에 거절했다’는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 해당 병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홍 지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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