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국민 혈세로 수사기관 무능력 메우는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랐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해 내건 현상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장남인 대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유 전 회장 부자의 측근들 제보를 이끌어 내기에 5천만원과 3천만원의 현상금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원파 신도들과 국민들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현상금과 함께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현상 수배 이후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은 시민들의 제보가 더 늘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억대 신고 보상금으로 수사기관의 무능력을 무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 보상금이 정부예산에서 나가는 만큼 유 전 회장 부자를 못 잡은 검찰의 무능력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게 아니냐는 것.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보상금 최고액은 5억원이지만, 대상 범죄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일부 네티즌들도 검찰의 신고 보상금 상향 조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현상금은 검거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쇼다”(@gangna****), “국민 사철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 용의자는 그냥 방치했냐?”(@duack***)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검찰은 26일 유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하던 여신도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 민경욱 대변인 ‘민간 잠수부 일당 발언’ 급수습
- 투표 3일전 ‘유병언 중간수사발표’ 대선 때처럼?
- 김기춘은 놔두고 안대희를 내세운 ‘선거의 여왕’
- 해경,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전문 구조팀 ‘진입 통제’
- 정미홍 “박원순 시장이 혈세로 동성애 옹호 광고?”
-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 말라’는 주장이 황당한 이유
- 서울시교육감 후보 고승덕의 또다른 3관왕
- 바지선 철수에 애타는 실종자 가족.. “내 딸 빨리 꺼내 달라”
- 원칙과 상식이 있는 나라.. 다시 꿈꿀 수 있는가
- ‘색깔론과 네거티브 공세, 정몽준 후보 급했나’
- “세월호 비하 목사, 성경을 보니 목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