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국가재난시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발의 논란

새누리 의원 10명 공동 발의.. 네티즌 “이제 독재국가로 가는가”

한선교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재난 관리,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 방송이나 인터넷, SNS 등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위난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원인, 정부의 위난 관리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은강기윤, 김을동, 김현숙, 박인숙, 윤재옥, 이상일, 이우현, 정갑윤, 홍문종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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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이미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방송과 인터넷, SNS 등을 향후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당시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한 의원 등은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된 ‘공익’ 표현 대신 ‘국가 재난·위기’이라는 특정 상황으로 제한한 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motheryyy) “단원고 학생들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들이 1차 대상아닙니까”라고 꼬집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도(@histopian) “좋습니다. 일단 사고 직후 ‘전원구조’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정부기관과 언론사들부터 없애고 시작합시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 한선교는 세월호 대참사로 박근혜가 전국민의 분노의 표적이 되자 국민협박용 유언비어 처벌법을 발의하여 비판적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게 억압과 굴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dak****), ”권은희는 왜 안잡아들이죠? 국민혈세 연 350억 지원받는 연합뉴스는 무기징역’감이겠습니다”(@ph_****), “국민알기를 너무 우습게 안다. 잘못을 추궁하는 국민을 이제 단속까지 하려든다”(@sbm****), “정말로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가는 것인가?”(@Hur****)라며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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