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다 평생 동안 고문 후유증에 시달린 故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린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모두 실형이 확정되는 등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위법 행위가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의 재심 결정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은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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