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소송, 김지태씨 유족 패소로 끝나

네티즌 “권력으로 뺏은 재산 권력으로 지키네”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유족은 김지태씨가 정권의 강압으로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도 더 이상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76)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 전에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상고 이유가 옳은 것이라서 받아들이는지, 그릇된 것이라서 배척하는지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은 5·16 장학회 설립에 쓰였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유한 언론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다.

지난 2007년 김씨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5·16 장학회를 이어받은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빼앗아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2월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증여의 원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로 봤다. 또한 취소권 행사의 법적 기한이 지났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상대방에 대해 1심은 정수장학회, 2심은 국가로 달리 판단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지태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권력으로 뺏은 것 권력으로 지키다”(kimo****), “권력은 총칼로 국민의 재산을 찬탈하고 사법부는 충직한 개가 되어 그 비리를 덮는구나”(good****), “이 나라 사법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재판하는 꼴을 못 봤다”(ende****), “권력 앞에 법도 무색해지네.. 자기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취한건 인정하고 다시 돌려줘야지”(art6****), “결국은 힘이 논리네”(skki****),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가 달라?”(abap****)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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