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판 무죄에 항소 “증거능력 다툴 것”

네티즌 “있는 증거도 제출 안 하면서 특검 회피용?”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의 은폐·축소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별도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수사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항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한 배경은 이번 사건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역량을 집중한 중요사건의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된데다 정치권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과 달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퉈보겠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서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재판부가 이번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증거부족을 든 만큼 권은희 전 수사과장과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이나 관련자료 등의 증거를 보강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권 과장을 제외한 다른 경찰관들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의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수사팀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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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 대한 기대는 회의적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9월 재판부에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이름은 기재한 반면 유력 여당 정치인 실명은 기재하지 않아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 받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의 범행 동기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역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심증 형성을 위해 낸 것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것이 영향을 줬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정치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네티즌들은 “검찰은 ‘김용판 무죄’에 대해 항소 한다는군요! 있는 증거도 감춘 검찰이 여론 물타기를 하네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박근혜 임기 말쯤 답이 나올텐데”(@sms****), “우선 특검은 막아 보자 이건가?”(@mor****), “특검들어가면 창피하니까 항소해서 시간 때우기 하려는 것인가”(‏@sai****), “특검 방해 말고, 그냥 쉬세요, 명확한 증거도 제출도 안하고 수사 의지도 의심되는데 무슨 항소를 하나!”(@HL0****)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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