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목사 측 “싸이처럼 한국교회 위상 드높여” 선처 호소
검찰이 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을 투자해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I사의 주식을 매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고가에 매수해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 포탈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고 이는 조 목사에게 보고됐다. 삼일회계법인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이용해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목사 측 변호인은 1시간 동안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조 목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배임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 이 사건 범죄를 하려 했다고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상식에 반한다”며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목사는 주식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서류를 제출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60억 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함께함께 받고 있다.
앞서 조 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회장도 조 목사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약 6개월 동안의 조사해 공범이란 결론을 내렸다.
조 목사 부자에 대한 검찰의 5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선처를 부탁해? 배용준과 싸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명목? 조용기는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인듯”(@sta****), “종교귀족에게 알맞은 구절이 구약 민수기에 보면 있다. “네 죄가 너를 찾을 것이다” @imm****), “불과 1년 전, 불필요악 단체에서 만장일치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 받았던 사람”(@ace****),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 목사가 악질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범죄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고작 5년이라니? 집행유예 판결을 위한 각본인가요? 반드시 실형을!”(@seo****)라는 반응을 보이며 조 목사 부자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