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연대 “내부고발자 예배도 불허…개혁 묵살 조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 원로목사를 고소‧고발한 30여명의 장로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교회 장로 30명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와 관련, 교회개혁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5일 ‘go발뉴스’에 “내부고발자에 대해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런 징계 절차를 밟는다”면서 “담임목사에게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발언을 했을 경우, 교회에 못나오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징계 한다”며 순복음교회의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조용기 원로목사가)현 담임 목사를 이용해 내부의 개혁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실무에서 떠난 원로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영향력을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교회 원로로서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교회개혁연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 징계 조치와 관련,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교회의 이러한 입장이 발표되자 하루 2~3명씩 고발을 취하하는 장로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는 징계대상 장로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수위 등을 당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장로들은 제명 등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로들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국은 ‘go발뉴스’에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 13일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때 결정이 된다”면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번 고소·고발과 관련,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도 검찰이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