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교회개혁연대 “재정횡령‧착복, 비일비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가 100억원대 배임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조 목사가 2002년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의 탈세 단서도 포착했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 목사는 이로 인해 6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 같은 소식에 교계에서는 예상했던 일로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교회개혁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28일 ‘go발뉴스’에 “조용기 목사의 배임이나 횡령, 재정 운영의 불투명, 착복에 대한 문제들은 워낙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사실 교계에서도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달 전에 노벨상 추천이 오고 갔던 목사인데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검찰 기소까지 된 것은 굉장히 사안이 심각한 것”이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형교회에서 조용기 목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공헌도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대형교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임이나 횡령 문제는 교회가 목사 1인에 의해 운영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사 1인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가 재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김 사무국장은 “한국교회 내에서 재정횡령이나 착복 문제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관행처럼 되어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실무 담당자와의 논의 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실무 담당자와의 직접 통화는 어려웠다.
아들 조 전 회장은 2002년 12월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이서비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