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극약처방 필요, 교단마다 금지 법제화해야”
KBS <취재파일4321>은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길자연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아들에게 목사 세습을 강행하는 ‘교회 세습 실태’를 21일 집중 보도했다.
지난 7일 서울 왕성교회에서는 길자연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안이 통과 됐다. 이날 길요나 목사에 대한 청빙안은 모든 출입문이 봉쇄된 가운데 비합법적으로 진행돼 교인들의 반발을 샀다.
서울 왕성교회 측은 “교단 법에 따라 담임목사와 장로가 참석하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고 세례교인이 참석하는 공동의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아들 목사 청빙은 합법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 날 공동의회는 ‘합법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회의 순서도 만들지 않고 공동의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반대토론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성도들은 공동의회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 이는 아들 목사로의 승계 사실이 그 자리에서 처음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공동회의에 참석한 한 교인은 “그날 바로 결과만 이야기해서 투표하라면 거기(찬성)에 찍으라는 거지, 그게 무슨 반대에 찍으라는 얘기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왕성교회의 길자연 담임목사는 호주 대양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집회를 위해 21일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교회 세습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교회 운영의 최종 결정권이 담임목사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꼽힌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은 ‘취재파일4321’과의 인터뷰에서 “만 명이 모이는 교회와 백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의 발언권이 똑같을 수 없다”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권력화 돼서 세습을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개신교에서는 담임목사가 되면 만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사권과 재정권 등 교회 운영의 최종 결정권이 담임목사에게 집중돼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홍재철 회장은 “한국 교회는 특별하다. 부흥하는 교회가 다 목사 카리스마에 의해서 부흥된 거다”라고 말했다. 한국 개신교계가 목사의 개인적 권위에 의존해 교회를 키우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 성장주의에 매몰 되어서 교회를 키우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재정이나 목회자 문제를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ID astor****) 라는 일부 네티즌의 반응에 대해 조 처장은 “교회가 만약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만 잘 먹고 잘살자 라는 취지로 운영이 된다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종교의 목적이 포교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사람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반박했다.
조 사무처장은 또, “교회개혁을 위해서는 세습의 고리를 끊는 극양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감리교 세습방지법처럼 각 교단마다 교회세습 금지를 법제화” 할 수 있도록 개혁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