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목사들 ‘릴레이’ 교회 세습 논란

이용규 목사 아들에 넘겨…‘목회세습방지법’ 도입 시급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회장 출신 목사들이 세습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교회 담임목사직을 넘겨주는 이른바 ‘교회세습’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교회가 목사 한 개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목회세습방지법’(이하 세습방지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성결교회는 사무총회에서 2007년 한기총 대표 회장을 지낸 이용규 원로목사의 아들 이호현 목사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지난해 10월 한기총 대표회장을 세 번이나 지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가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준 지 4개월 만에 또 ‘교회세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형교회의 관행적인 교회세습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24일 ‘go발뉴스’에 “교회가 마치 담임목사 것인 양 사유화 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공교회 측면에서 직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20일 <뉴스앤조이> 취재 영상에서 이용규 목사는 ‘세습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처럼 절차 없이 하는 것은 세습이고, 우리처럼 교단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한 것은 세습이 아니”라고 답했다.

성남성결교회 이용규 원로목사 ⓒ '뉴스앤조이'취재 영상 캡처
성남성결교회 이용규 원로목사 ⓒ '뉴스앤조이'취재 영상 캡처
지난 20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이 성남성결교회의 '교회세습'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앤조이'취재 영상 캡처
지난 20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이 성남성결교회의 '교회세습'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앤조이'취재 영상 캡처
이에 대해 김애희 사무국장은 “세습자체가 부당한데다 인사권이나 행정권을 담임 목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 불합리하다”며 담임목사로 대표되는 1인 리더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서가 아니”라면서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힘들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세습방지법’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단차원에서 강제적인 세습을 금지하는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단들이나 교단헌법에서 법적으로 세습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세습방지법’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감리교단에서는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돼 감리교에서는 더 이상 교회세습이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당시 ‘세습방지법’ 입법 개정에 참여했던 석교감리교회 황광민 목사(당시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는 ‘go발뉴스’에 교회세습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포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목사는 “과격한 전도법이 그 교회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좋지 않게 봐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세습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목사는 “한국교회의 세습은 계속 될 거다. 법이 아니고서는 막을 길이 없다”면서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서는 “‘세습방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회세습방지법’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같은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으며, 부모가 장로로 있는 경우에도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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