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연대 “교인에 권한 나눠 줘야”…SNS “김재철과 똑같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 원로 목사를 교회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한 장로 28명에 대해 ‘제명’, ‘정직’ 등 끝내 중징계를 내렸다.
교회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담임목사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교회 내부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담임목사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교회 내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확보에 대한 고민이 교회 내부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교인들이 권한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순복음교회는 당기위원회를 열어 2011년 조 목사에 대한 고발을 주도한 김대진, 김석균, 하상옥 장로 등 3명을 제명하고, 나머지 25명의 장로들에 대해서는 정직 결정을 내렸다.
당회장인 이영훈 담임목사와 교회 운영위원 등 47명으로 구성된 당기위원회는 찬성 36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이 교회 규정상 제명은 출교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로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정직은 6개월 이상 모든 직분을 박탈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과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의 공적인 이름이나 위상이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장로들에게)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조용기 원로목사님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장로들은)소수일 뿐인데,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교회가 원로목사님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을 확대시켰다”면서 “장로로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다. 이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의 이같은 조치에 트위터에는 “조용기씨! 최후의 발악인가요? 검찰은 즉시 구속수사해야!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seo****), “비록 한국에 교황은 없으나 교주는 많다. 박정희, 조용기, 이만희, 문선명 등”(@cha*****), “여의도 순복음 교회 신도가 이만희를 신격 대우하는 신천지 교도 욕 하는 걸 보고 빵 터졌다.....지들도 조용기 신격화 하면서”(@cwy*****), “이거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성도님들~~”(@sida****), “자기의 잘못을 고발했다고 보복징계를 하는 목사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진짜목사인지 의심이 드네요. 김재철 사장과 하는 짓이 똑같음”(@********labor)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조용기 목사는 현재 2002년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