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韓 법원, 배심원 무죄 뒤집고 시인에 유죄판결”

정상추 “선진국선 상상하기 힘든 일 韓엔 넘쳐나”

프랑스 AFP(The Agence France-Presse) 통신이 한국의 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타전했다.

AFP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판사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인에게 유죄판결>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법원은 한국의 한 유명 시인이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하기 전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배심원이 이미 무죄를 결정한 후에 지난 목요일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야후닷컴에 게재된 기사 캡처
ⓒ 야후닷컴에 게재된 기사 캡처

AFP는 안도현 시인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10월28일 7명의 배심원은 안씨에게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렸으나,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을 목요일까지 연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08년부터 형사재판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배심원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정상추)’는 11일, 최근 외신들의 한국에 대한 기사가 이전과 다르게 넘쳐나는 것에 대해 외신에 정통한 한 해외 언론인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상추에 따르면, 이 해외 언론인은 “국정원 부정선거개입 등은 미국이었다면 탄핵감이었고 상식적으로 정당의 해산청구라든가 노조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번 안도현 시인의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무시, 대통령의 시인고발, 시인이 유죄를 받는 사회 등의 사건은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외신들의 눈에는 당연히 뉴스감이 충분히 된다”고 분석했다. (☞ ‘AFP’ 기사 원문 보러가기)

다음은 정상추 네트워크의 <AFP> 기사 번역 전문
번역 감수: 정상추 소속 임옥

S. Korea judge convicts poet of libelling president
한국의 판사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인에게 유죄판결

Seoul (AFP) - A South Korean court on Thursday convicted a prominent poet of libelling President Park Geun-Hye before her election victory last year, after a jury had decided he was not guilty.
한국 법원은 한국의 한 유명 시인이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하기 전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배심원이 이미 무죄를 결정한 후에 지난 목요일 유죄판결을 내렸다.

The court judge in the southern city of Jeonju found Ahn Do-Hyun, 52, had libelled the then-ruling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by repeating 17 times on his Twitter account an allegation that she had acquired the stolen possessions of a famous pro-independence fighter.
남부 도시인 전주의 지방법원 판사는 안도현씨 (52세)가 도난당한 유명한 독립투사의 유물을 박근혜씨가 소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트위터에 17번 올림으로써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Ahn was ordered to pay a one million won ($940) fine, but the sentence was suspended for two years.
안씨는 백만원의 (940 달러) 벌금형과 2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On October 28 a seven-person jury in the case acquitted Ahn, but the judge disagreed with their conclusion and delayed a final ruling until Thursday.
10월 28일 7명의 배심원은 안씨에게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렸으나,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을 목요일까지 연기했다.

South Korea began experimenting with juries in 2008 to try to increas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한국은 2008년부터 형사재판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배심원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A jury is used at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but its verdict is non-binding and the final ruling is always made by a judge.
배심원제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나, 평결은 구속력이 없고 최종 판결은 항상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Ahn accused Park of complicity in the theft of doc-uments hand-written by renowned independence fighter An Jung-Geun.
안씨는 박씨가 유명한 독립의사 안중근 의사의 자필 문서의 절도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했다.

In 1909, with Korea on the verge of annexation by Japan, An had assassinated the then-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nd executed the following year.
1909년 한국이 일본에 의해 합병될 무렵, 안중근 의사는 당시의 조선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다. 안 의사는 체포되었고, 다음해에 사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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