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행금지 대간첩 작전․계엄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와 시민 43명이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에 가해진 경찰의 일방적인 통행금지조치와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5일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준섭 종로경찰서장,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했다.
쌍용차 범대위에 따르면 당시 참가자들은 청계천 광교에서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해산 후 근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또 다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이 광교사거리를 비롯해 세종대로 인도 등을 차단하고 집회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금지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던 시민들을 향해서 켑사이신 최루액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쌍용차 범대위 법률대응팀장은 “경찰들에게 길을 막는 이유를 묻자, 쌍용차 범대위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가면 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통행이 가로막힌 사람들과 켑사이신 최루액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당시 녹취록에도 경찰은 “(합법적인 광화문 집회가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이 참석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선생님(쌍용차 집회 참가자)께서 가서 불법집회를 할 게 뻔하니까 금지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경찰들이 시민들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비상계엄 상황에서나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통행을 자의적으로 막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43명의 시민들은 승소 시 손해배상금 90%를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활동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