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 시위 첫 배상 판결.. BBC‧NYT도 주목

재특회 “표현의자유 침해, 항소할 것”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 구호를 외치는 등 민족 차별 시위를 일삼아 온 일본 극우 단체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에 대해 일본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7일 <YTN>에 따르면, ‘교토 조선학원’은 학교 주변에서 가두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재특회’에 1억 3천만원 배상과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 가두선전 금지를 명령했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혐오 구호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 일본 법원이 특정 민족을 상대로 내린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시즈메 히토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이 매우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담아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받았으며 인종 차별 철폐 조약이 금지하는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특회’는 교토지법(京都)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특회 측 소송대리인은 “싫어하는 사람의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증오발언 때문에 상점 영업이나 학교 수업 등이 방해받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 기관과 법령에 기반을 두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앞서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교토 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YTN'
ⓒ'YTN'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 배척을 모토로 내건 단체로, 한인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등지에서 가두 혐한(嫌韓) 시위를 주도해 왔다.

일본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BBC>와 뉴욕타임스<NYT>에서도 관심있게 보도했다.

<BBC>는 “일본 법원이 한국인 차별에 대해 판결을 내리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일본에는 수십만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 많은 이들은 1910-1945년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로 이주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며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BBC>는 이어 “일본에서 가장 다수의 소수민족인 한국인은 여전히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면서 교토 뉴스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원문 및 ‘정상추네트워크’ 번역 보러가기) 

또한, <NYT>도 이같은 소식과 함께 재특회의 시위로 몇몇 아이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을 호소했다는 학교 측의 소송 내용도 함께 전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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