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명령

민주 “댓글사건, 법원이 조직적·체계적 불법임을 확인해 준 것”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6월 민주당이 법원에 낸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한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받아들여진 재정신청은 이 전 차장, 민 전 국장 등 2명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명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하고 일반적인 형사사건 진행 절차를 따르게 된다. 검찰은 곧바로 공소제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 민 전 국장 등은 그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명한다”며 “김모씨 등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일부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 민 전 국장 등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이와 관련,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검찰에 공소를 명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들어 “댓글 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3차장, 심리전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오늘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앞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두 명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과정도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다시 한 번 정의가 살아 숨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이 그나마 3권 분립의 정신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법원 파이팅”(newr*****), “역사를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대빵**), “정의가 실종된 혼돈의 시대! 사법부가 살아 있음에 감사한다”(rl***), “법의 형평성을 기대해본다”(kti**), “당연히 기소해야지. 하급 직원들도 모두 기소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짓 못하지”(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작년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 선거법이 규정한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