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여권에 혈액형 있다…靑, 적법한 절차로 알아내”

민주 “靑 불법사찰 의혹 비호?…그 자체가 불법 인정한 것”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임모씨 모자의 혈액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윤상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윤상현)'

윤 원내수석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 총장의)모자 혈액형을 어떻게 알았나 확인해봤더니, 9월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청와대가) 정상적 방법으로 권한 하에 알게 됐다고 한다”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사전 기획한 것, 비정상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은 이어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직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 감찰을 할 수 있는데, 그 쪽에서 조선일보 보도 이후 특별감찰 권한 내에서 알아봤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씨 모자 동의 없이 어떤 적법한 방법으로 이들의 혈액형을 파악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컷뉴스>는 윤 원내수석은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계속되는 질문에 “예를 들면 어른들은 여권에 보면 혈액형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지만 ‘임씨의 혈액형이 여권에 나왔느냐’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윤상현 원내수석에 정보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셨다.

박용진 대변인은 “왜 여당의 원내수석이 청와대의 불법사찰 의혹을 비호하고 나섰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며 “윤 원내수석에게 이 내용을 말해준 사람이 청와대 소속인지 국가정보원 소속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규정은 공직자에 대한 것일 뿐 민간인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절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인 임씨 모자에 대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야권 내에서는 윤 원내수석의 발언에 대해 “그 자체가 불법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에 혈액형이 있다? 그 자체가 불법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있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가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인 신상털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개인 신상털이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겠나”라며 거듭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