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檢에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로 돌아가라는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13일 금요일의 학살’로 규정, 부당한 검찰총장 몰아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6일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철회 지시와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채 총장 사퇴 압박과 관련)사법 권력의 정당성과 존재 근거에 대한 ‘학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민주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 총장을 축출한 방법이 너무 비겁하다”며 “확정되지도 않은 개인 비리를 사실인 것처럼 감찰지시를 내린 것은 비겁하게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은 헌법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면서 “(채 총장 축출은)이를 바로 잡으려는 검찰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눈 밖에 난 것의 결정적 이유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법무부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검찰이 최고 권력의 시녀였던 유신시대의 검찰로 돌아가거나, 이명박 정부 5년의 검찰처럼 ‘정치검찰’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검찰의 독립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했고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금요일의 학살’은 1973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토요일 밤의 학살’에서 따온 표현으로, 당시 대통령 집무실까지 조사하겠다는 콕스 특별검사의 수사방침에 대해 닉슨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콕스 검사의 해임을 리차드슨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차관은 부당한 지시라며 오히려 자신이 사임했다. 미국 정치계는 정의를 지키고 법과 원칙을 따르는 특별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과 차관이 이를 자신의 직을 걸고 막아낸 것 희생을 기리며 이날을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 부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