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사설 통해 “무력한 법 앞의 평등, 檢,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8)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의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된 가운데, 윤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찰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단산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을 교사한 윤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호화병실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방영한 바 있다.
윤씨가 형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와 4년째 호화병실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주치의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안티 영남제분’ 카페를 개설하고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정작 윤씨에게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찰의 책임은 규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사건 보도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을 확인했지만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4년씩이나 병원 생활을 하도록 허가해준 검찰의 책임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던 검사가 ‘검사를 보내 조사했는데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병원에 가서 뭘 조사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또 2010년 5년 확정판결을 받고도 8차례의 형집행정지로 1년밖에 복역하지 않은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와 형집행정지 중 해외로 달아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예로 들며 “돈 있고 힘 있는 인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바람에 형집행정지는 ‘합법적 탈옥’이란 비아냥까지 들어오던 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해 평균 300건 안팎에 이르는 형집행정지 사례 가운데 유독 윤씨 경우만 돈이 오갔다고 보기도 힘들 것”이라며 “검찰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 운영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윤씨에게 파격적 혜택을 줬던 검찰의 책임부터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돈으로 사고판 진단서 앞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무력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우롱 당했다”며 “형집행정지 처분의 결정권자는 검사다. 윤씨 사건에서도 마땅히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형집행정지 심사·관리 절차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윤씨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모님 탈옥’은 한국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지 의문부호를 찍게 만든 상징적 사건이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검사 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